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수익금 110억원 가압류

한상봉 기자
수정 2026-10-28 07:06
입력 2026-10-28 07:06
대장동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과정서 확인
법원은 지난 26일 공사가 신청한 추가 가압류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화천대유가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받을 수익금 채권이다. 이번 가압류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 주택개발로 새 학교가 필요할 때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다. 다만 사업자가 학교 부지나 시설을 직접 마련해 교육당국에 무상으로 넘기면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해 부담금을 면제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판교대장초·중 통합학교의 부지와 시설을 기부채납해 부담금 면제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주는 절차가 진행됐고, 정산금 약 110억원이 하나자산신탁을 거쳐 화천대유 측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다.
성남시는 법에 따른 환급 절차는 진행하되, 해당 자금이 화천대유에 지급되지 않도록 공사를 통해 가압류에 나섰다.
앞서 공사는 검찰 수사자료를 분석해 화천대유가 아직 정산받지 않은 아파트 분양수익금을 추적했다. 수사자료에는 2022년 12월 기준 약 828억원이 하나자산신탁 계좌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이를 근거로 지난 3월 같은 채권에 대해 10억원을 먼저 가압류했다.
가압류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로, 실제 환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공사는 올해 들어 대장동 관련 재산에 대해 모두 12건의 보전처분을 신청했다. 보전처분 대상 부동산의 추정 시가는 약 1000억원이며, 별도로 약 12억원의 채권에 대해서도 보전처분을 마쳤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법에 따른 환급 절차는 이행하되, 환급금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을 되찾을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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