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측근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수정 2026-10-28 06:13
입력 2026-10-28 06:13
변호사로 나선 홍준표, 대구지법 도착.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선거캠프의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대구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손봉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선거용역업체 대표 박모씨와 당시 홍 전 시장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 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며 “피의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와 김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 전 시장 선거캠프의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선이 끝난 뒤 허위 증빙서류 등을 이용해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들이 캠프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홍 전 시장은 박씨 등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으로 출석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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