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도망 우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10-27 18:40
입력 2026-10-27 18:38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는 31일 구속 기간 만료가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6시 3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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