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시행 후 보완수사 요구 60% 증가…국수본부장, “중수청과 사건 핑퐁 없다”

임태환 기자
수정 2026-10-27 15:45
입력 2026-10-27 15:45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이 공소청으로부터 받은 보완수사 요구가 전년 동기 대비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6일 기준 보완수사 요구는 총 89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15건보다 약 60%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 요구는 기존 참고인 외에 추가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보강해 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홍 본부장은 “경찰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시도경찰청에 협력계를 설치하는 등 보완수사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기준 공소청이 직접 수사한 뒤 경찰에 이송한 사건은 141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례는 8784건으로, 전체 보완수사 요구 8995건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은 총 2002건으로 확인됐다. 통보 대상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건과 마약 범죄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중수청이 실제 사건 이첩을 요구한 사례는 1건이다.
최근 국내 금융기관을 겨냥한 AI 해킹 사건 역시 중수청에 통보됐으나, 중수청이 수사 불개시를 결정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홍 본부장은 수사기관 간 사건 이송 절차가 수사 지연이나 이른바 ‘사건 핑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중수청에 인지 사실을 통보한다고 경찰이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경찰이 계속 수사하고, 이첩 요구가 있으면 그때까지 수사한 내용을 넘기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국정 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본부장은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보다 국정 상황을 공유하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스토킹 살인과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진행 중인 전수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6일 기준 전수조사 대상은 총 4만 3712건으로, 이 가운데 약 65%인 2만 8396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203건을 신청했으며, 유치 신청 284건과 전자장치 부착 요구 203건 등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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