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생부터만 첫 연금보험료 지원?…정은경 “26세까지 확대 필요”

이현정 기자
수정 2026-10-27 13:59
입력 2026-10-27 13:59
내년 18세부터 지원…19~26세는 대상서 빠져
첫 납부 이력 쌓아 향후 추납·가입기간 확보
정 장관 “국회·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
정부가 청년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애초 내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이미 18세를 넘긴 19~26세 청년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원 대상 확대를 요구하자 “청년 보험료 지원 대상도 26세까지 확대하는 것에 저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충분한 가입 기간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근거는 국회와, 예산은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국가가 청년의 첫 한 달 치 보험료를 대신 내줘 가입 이력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 이력이 없는 청년이 신청하면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이미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한다.
법에 명시된 지원 연령은 18~26세지만, 시행 당시 이 연령대인 청년이 모두 대상은 아니다. 2027년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제도를 뒤늦게 알더라도 26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08년 이전 출생자는 지원에서 빠진다. 이날 확대 요구는 이 가운데 내년에 19~26세가 되는 이들에게도 지원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다.
첫 보험료 지원이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어야 ‘추후 납부(추납)’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추납은 경제적 여력이 생겼을 때 과거의 납부 공백을 채우는 제도다.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18~26세 청년도 일찍 가입 이력을 만들어두면 이후 추납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의 보험료를 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그동안 일부 가정은 자녀가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해 보험료를 한 차례 내는 방식으로 추납에 대비해 왔다. 복지부가 제도 도입 당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강남 3구의 18세 청년 국민연금 가입률은 10.6%로 전국 평균(3.7%)의 약 3배였다.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에 따라 벌어지는 노후 준비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 첫 보험료 지원의 도입 취지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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