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항소심도 실형… 법정구속

김희리 기자
수정 2026-10-27 13:56
입력 2026-10-27 13:56
연합뉴스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빼돌려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모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 5억 3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전직 삼성전자 IP센터 소속 직원 이모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1심보다 형량이 늘었고, 마찬가지로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안 전 부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1심 유죄의 근거였던 이른바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에는 조사 자료 대응 전략이 있어 테키야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서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누설의 고의 및 삼성전자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는 안 전 부사장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테키야 자료에 담긴 삼성전자 비밀을 이용해 삼성전자 협상 및 소송 진행에 있어 삼성전자는 불리한 조건으로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에 손해를 입힐 의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속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사익을 취하는 배신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필요하다”면서 “그럼에도 1심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9년간 특허 업무를 총괄하다 지난 2019년 퇴사해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리고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부사장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 측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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