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 다른 동물도 못 키운다… 최대 5년 사육 금지

김중래 기자
수정 2026-10-26 20:54
입력 2026-10-26 20:54
법원, 재범 위험 학대범에 사육금지명령
학대 혐의 기소 땐 확정판결 전 동물 보호
반려동물 생산업 5년마다 허가 갱신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학대범이 형을 마친 뒤 다시 동물을 키우는 일을 법원 명령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강제적인 학대 재발 방지 수단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은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부터다.
핵심은 사육금지명령이다.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동물 학대를 저질러 기소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동물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학대범과 강제로 떼어 보호할 수 있다. 범죄가 확정되면 형집행 종료 5년 후(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종료 후)까지 돌려받을 수 없다. 지자체로부터 다른 동물을 기증·분양받을 수도 없도록 했다.
방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2m 미만 목줄을 쓰거나 혹서·혹한을 피할 쉼터를 주지 않아도 동물이 죽거나 다쳐야 학대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사육·관리 의무를 어긴 것만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동물 유기의 범위도 분명해졌다. 펫호텔 같은 동물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에 해당한다. 재난이나 소유자의 사망·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은 지자체가 구조·보호할 수 있다.
맹견사육허가제도 손질됐다. 노령이나 질병이 있는 맹견은 중성화수술과 기질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번식 금지와 사육 장소 이탈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은퇴한 군견·구조견·탐지견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담겼다.
‘펫숍’ 등 반려동물 생산업은 앞으로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그간 한 번 허가를 받으면 계속 영업할 수 있었던 구조를 바꿔 시설·인력 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취지다. 동물보호센터와 비슷한 상호나 광고를 사용할 수 없고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용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장은 “사육금지제 도입 등은 동물보호단체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이라며 “하위법령 마련과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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