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년 새 4명 사망’ 원병원…중수청 사회약자범죄 전담과 배당

박다운 기자
수정 2026-10-26 16:33
입력 2026-10-26 16:33

인권위 “올해 상반기에만 입원환자 4명 사망”
중수청·경찰 사건 관할 정리 중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모습.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한 인천 원병원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에 배당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입원환자 4명이 숨진 사건으로, 중수청이 6대 범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보폭을 넓히는 첫 사례다.

2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은 해당 사건을 최근 서울청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자체 조사 결과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6일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해당 중수청에 직접 고발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 외에도 국가기관이 의뢰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인 원병원에서 지난 6월까지 환자 4명이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졌다. 한 지적장애 환자는 다른 환자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다는 이유로 325일 동안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혼자 생활하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이송 차량에서 질식사하는 등 환자를 부당하게 격리·강박한 정황도 확인됐다.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는 반부패수사국 산하로 6대 중대범죄 외에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를 전담한다. 치과의사 자격을 갖춘 검사 출신 오세진(사법연수원 45기) 수사관이 과장을 맡았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와 부산지검 형사1부에서 서민 다중피해 범죄 등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중수청은 경찰과 사건 관할을 정리 중이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유족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6일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중수청 관계자는 “경찰과 사건 병합 등 관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경찰 수사와 인권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폐쇄적 의료기관 안에서 환자의 신체 자유와 생명이 구조적으로 침해됐는지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를 담당하는 만큼 기관 간 사건 이첩과 수사자료 공유 등 협력 체계 마련이 과제로 꼽힌다.

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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