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소지하고 성관계 영상 몰래 찍어 SNS에 올린 20대男… 징역 3년 구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10-26 13:43
입력 2026-10-26 12:36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미성년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고,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임성철)는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거나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4년 5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신체 노출 사진을 소지하고,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또 같은 달에 SNS에 음란물을 3차례 게시하고,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영상 등을 총 24차례 게시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부산 금정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성관계 장면 등을 총 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했다.

A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했다.

공소청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다만 선고기일까지 신원이 특정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할 경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해 관련 계정을 삭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중 1명과 합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절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12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