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업권 준법제보 체계 개편…익명 채널·제보자 보호 강화

수정 2026-10-26 11:01
입력 2026-10-26 11:01
- 금감원, 중소금융업권과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포상금 한도 최대 10억원
- 레드휘슬, 외부 익명 제보채널 ‘헬프라인’ 운영…익명 소통·신고정보 관리 지원
(레드휘슬 제공)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캐피탈 등 중소금융업권의 준법제보 체계가 개편된다. 익명 제보채널 도입과 제보자 보호 강화, 포상금 한도 확대 등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감독원이 중소금융업권 중앙회·협회 등과 함께 마련한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에는 익명 제보채널 도입, 제보자 보호조치 강화, 포상금 확대, 정기적인 제도 점검과 교육·홍보 등이 포함됐다.


개편된 제도는 저축은행의 경우 10월 1일, 상호금융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향후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는 준법제보 제도 운영과 관련한 업무처리의 적정성도 점검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에는 익명 제보채널이 전면 도입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제보도 허용된다. 제보할 수 있는 사람도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퇴직자와 외부인까지 확대되며, 제보자에 대한 7대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포상금 한도도 업권과 회사 규모 등에 따라 최대 10억원 또는 5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기존 내부신고 채널과 관련 운영기준을 점검하고, 제보자가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줄이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보 접수와 처리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준법제보 채널의 운영 방식으로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외부 전문업체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제보 접수 이후의 정보 접근권한과 처리 절차, 담당자와 제보자 간 소통 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익명 준법제보 시스템 전문기업 레드휘슬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익명 제보를 위해서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익명 상태에서도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감한 신고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통제와 안전한 정보관리 등 제보 전 과정에서 익명성과 보안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레드휘슬은 금융기관·공공기관·기업 등이 별도 시스템 개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외부 익명 준법제보 채널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익명 양방향 소통, 신고정보 암호화, 접근권한 통제를 지원하고, 내부규정 정비와 익명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원, 임직원 홍보·교육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레드휘슬은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 금융권에서 헬프라인을 운영해 왔다. 회사 측은 국내 8개 주요 은행계 금융지주 가운데 7개 지주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에서 해당 시스템을 활용 중이다. 이번 제도 개편과 직접 관련된 중소금융업권에서도 KB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KB캐피탈, 하나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iM캐피탈, 우리카드 등이 레드휘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레드휘슬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기관의 준법제보 시스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저축은행과 캐피탈·카드사에서도 독립성과 익명성을 갖춘 실효성 있는 준법제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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