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심사 앞 지적 잇따라
장특공제 개편엔 “매물 감소 우려”靑,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검토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려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검토 의견이 나왔다.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국회의 세제 개편안 심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종부세 강화안’을 담은 정부 개편안이 재차 후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정은 수석전문위원 명의로 내놓은 조세 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종부세율 인상안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보유세 부담은 임대인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임대료 인상 형태로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럴 경우 정책 목표와는 달리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전월세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율 인상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소유 집중 완화라는 정책 목적과는 무관하게 경제적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보유 비용 증가는 이론적으로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야 하지만, 주택 가격 결정에는 조세 부담 외에도 금리·소득·주택 공급·금융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세율 인상의 정책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세율을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해 2028년부터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을 같아지도록 하고, 과세표준 6억원을 넘기는 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계획이 담겨 있다.
재경위는 또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을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하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인 것에 대해 “수도권 전월세 시장에서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과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시장 내 매물 공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역효과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회 관련 상임위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사실상 입법 반대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라 연말 세제 개편안을 놓고 국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앞두고 재유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검토 중이다.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밝혔다.
세종 박기석·서울 강동용 기자
2026-10-26 6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