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 최충락 못 막은 보호관찰소… 법무부 “미비점 보완”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10-23 19:26
입력 2026-10-23 19:26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23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흉기난동범 최충락(59)이 범행 당일에 흉기를 소지한 채 보호관찰소 내 설치된 금속탐지기를 지나갔지만, 관찰소에서 탐지기를 꺼놔 흉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잦은 오작동 등으로 탐지기를 꺼 뒀다고 해명하며 미비점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탐지기는 직원 보호 목적으로 지난해에 설치된 것이나, 잦은 오작동과 소음으로 직원들이 자주 꺼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번에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청사 보안 장비와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호관찰소 출입 시 소지품 검색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살인·강도 등 강력 사범에 대해서는 ‘흉기 소지 금지’ 준수사항을 필수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 흉기 난동 사건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20분쯤 계양구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 출입했다.



계양구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되자 보호관찰소에서 강화형 전자발찌로 교체하기 위해 호출을 받은 것이다.

당시 최씨의 가방에는 부엌칼과 과도 등 흉기난동 범행 당시 사용했던 흉기가 들어있었다. 그러나 그가 보호관찰소에 출입할 때 금속탐지기 전원이 꺼져 있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보호관찰소 입구도 신원 확인 후 누군가 열어줘야 열리는 구조이지만, 이날은 입구가 열려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48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양손에 테이프로 고정한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10명을 다치게 한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보호관찰소에서) 수색이 뜸해졌다. 그날(13일)도 배낭을 매고 들어갔다가 면담 과정에서 흉기가 발각될까봐 겁이 나고 떨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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