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수사 인력 10명 파견 요청”… 고심하는 중수청
하종민 기자
수정 2026-10-23 18:23
입력 2026-10-23 18:23
특검 “포렌식 등 전문 인원 요청”
‘정원 66%’ 중수청, 일손부족 우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예방해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이 특검은 23일 오후 2시 50분쯤 중수청 본청에서 “중수청의 도움을 받고자 방문했다”며 예방 취지를 밝혔다. 그는 “특검의 수사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시스템 서버 포렌식을 한 달 이상 계속하는 등 기초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포렌식, 특히 데이터베이스 분석하는 포렌식 인원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해당 분야) 인원 특파를 요청했다”며 “예정된 주요 압수수색에서 중수청의 우수한 포렌식 인원에 대해 수시로 수사 지원을 요청드릴 예정”이라고도 했다.
중수청 인원도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검팀의 경우 수사 기간이 한정돼 있고 각종 선관위 의혹에 대한 사실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력 파견을 호소했다. 선관위 특검이 요청한 10명 중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베이스(DB) 분석 등 실무에 즉시 투입될 전문 수사 인력은 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특검법 제7조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수사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특히 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수청은 인력 파견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으로 개청한 만큼 만성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파견으로 일손이 부족해질 수 있는 까닭이다.
특히 아직 조직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파견 등으로 인력이 빠져나갈 경우 조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중수청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수사에 파견까지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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