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옛 연인 보복살해 피의자 신상 29일 공개… 이름·얼굴 공개 의결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10-23 16:32
입력 2026-10-23 16:32

스토킹·성폭력 등 4차례 신고에도 참변… 신상 공개 5일 유예

제주 40대 여성 살해 60대 긴급체포 12일 오전 제주시 연동 한 길거리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뉴시스가 입수한 범행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갈무리. 뉴시스


제주에서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 폭력 등으로 경찰에 4차례 신고됐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이 오는 29일 공개될 전망이다.

제주경찰청은 2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보복살인과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공개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이에 따라 A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29일부터 30일간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A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면 공개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 여부나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에서 옛 연인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에 앞서 피해자 주거지 1층 계단 옆에 시너와 흉기를 미리 갖다 놓고 B씨를 기다렸으며, 피해자가 나타나자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고 방화를 준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A씨를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 폭력 등으로 모두 4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은 경고 조치나 종결 처리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 22일 제주경찰청 국감에서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만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범죄 혐의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경찰을 질타했다.

경찰은 현재 A씨가 재결합 요구와 이별 통보, 금전 거래 등을 둘러싼 갈등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특수체포·특수감금미수,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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