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안선 음란행위·정류장선 10대 추행한 남성 ‘실형’

강동삼 기자
수정 2026-10-23 16:18
입력 2026-10-23 16:18
징역 1년 2개월 실형… 법정 불출석에 구속영장 발부도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데 이어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청소년까지 추행한 남성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제주시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에서 20대 승객이 탑승하자 신체특정부위를 내보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2일 오후 3시 30분쯤에는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청소년 옆에 앉아 강제추행하고,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추행했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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