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000만원→10만원’… 명의신탁 꼼수 쓴 40대 송치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10-23 16:19
입력 2026-10-23 16:12

인터넷서 알게 된 수법 활용… 법인도 함께 송치

서울신문DB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신탁 꼼수’를 쓴 40대 여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과 이 법인의 대표인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에서 알게 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이후 위탁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수탁자로 지정해 법인과 신탁 약정을 맺은 뒤, 세금 부담이 적은 지인에게 위탁자 지위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종부세가 부동산의 위탁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방법으로 법인이 내야 할 종부세는 2022년까지 연간 1000만원에 달했지만, 2023년부터는 10만원 미만으로 줄었다.



경찰은 A씨가 처음 맺은 신탁 계약도 명의만 수탁하는 형식적인 ‘명의신탁’에 불과하다고 봤다. 부동산을 소유한 주식회사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부동산실명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A씨와 함께 송치했다.

이 사건은 경남 창원 의창구청이 ‘2025년 국세청 기획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7월 창원 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냈고, A씨의 주거지 관할인 동대문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과거 과세 내역·소유 부동산 이력 등을 분석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당국은 과세당국 등이 단속 중인 ‘신탁-위탁자 이전’을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중이므로 편법적인 조세부담 회피행위로 인해 처벌될 수 있음을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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