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수청, 금융기관 해킹 사건 수사 불개시 통보… “경찰서 계속 수사해야”
하종민 기자
수정 2026-10-23 16:02
입력 2026-10-23 16:02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23일 금융기관 해킹 사건 수사를 개시하지 않겠다고 경찰에 전달했다.
서울중수청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해당 사건은 경찰이 중수청 개청일 전부터 수사에 착수한 사안으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 공조도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에서 계속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이에 경찰에 중수청의 수사 불개시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중수청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은 통보받은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 해킹 사건은 최근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금융사에 잇달아 인공지능(AI) 해킹 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앞서 경찰은 해킹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중수청에 해당 사건 인지를 통보했다.
다만 중수청이 수사 불개시를 결정하면서 해킹 사건은 경찰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중수청은 “향후 서울중수청은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 경찰과 적극 협력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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