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오세훈 “믿고 지켜봐 주신 국민께 감사…서울시정에 전념”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6-10-23 15:41
입력 2026-10-23 15:41

“항소심 무죄…진실은 결국 제자리 찾아”
“국민께 심려…따뜻한 격려와 응원에 견뎌”

항소심 무죄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믿고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선고 직후 소셜미디어(SNS)에서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 사필귀정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오 시장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공직자로서 더욱 신중하고 빈틈없이 처신했어야 함에도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재판받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자체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욱 엄격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 시장은 “무엇보다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결백을 믿고, 다시 한번 서울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1심 유죄 판결 이후에도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시정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며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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