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안 재가…10년 만에 재가동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수정 2026-10-23 13:56
입력 2026-10-23 13:5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최 후보자가 이날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룰 채택한 최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최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약 10년 만에 재가동하게 됐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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