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해외 이전 한 번만 해도… 잔액 매달 보고 추진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수정 2026-10-23 12:46
입력 2026-10-23 12:46
사진은 비트코인 모형이 놓인 바닥에 코인 시세 그래프가 비치는 모습. 2025.6.23. 연합뉴스


12월 외국환거래법 시행 앞두고 준비
거래내역은 매일·보유잔액은 매달
대상 127만명…과잉 정보수집 논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해외로 한 번이라도 이전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국내 보유잔액을 매달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법 외환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가상자산 이전업자 대상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에 따르면 한은은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오는 12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공유해 불법 외환거래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은이 지난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전달한 편람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당일 완료된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유입 내역을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 대상에는 송·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거래 내역이 포함된다.

문제는 2024년 7월 19일 이후 해외 이전거래 이력이 한 차례라도 있으면 추가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국내 가상자산 보유잔액까지 보고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휴면계정과 상장폐지 가상자산, 스테이킹 자산 등도 잔액 보고에 포함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7월 19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국내 5대 거래소에서 국경 간 이전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는 127만 2878명에 달한다.

박 의원은 “한 번이라도 해외 이전거래를 이용했다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라며 가상자산 과세에 더해 개인정보와 자산, 거래 내역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할 경우 관련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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