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강경’
“헌법 어기거나, 밀실 지휘하란 거냐”
익산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자 직무 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라며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을 또다시 공개 역설했다.
이번에는 탄핵까지 언급하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면서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운영 원칙은 이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야권은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하면 탄핵 사유”라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밝혔다.
중수청과 공소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면 대통령의 직무를 버리는 것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언급한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 했다.
또 전날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에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불법인지 물어본 것과 관련해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 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수사기관을 이끄는 중수청장 등을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한 것은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청와대는 국정 흐름을 원활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참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는 국무회의를 정부 기관장들이 국정철학 및 현안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 해결하는 장으로 운영 중”이라며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도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성 수석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절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이 논란이 된 데 대해 주변에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각에서 대통령 본인의 공소 취소를 위한 길들이기용으로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니 대통령으로서는 답답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의 말을 한 단계 건너 전달받는 것과 면전에서 직접 듣는 것은 무게가 다르다”며 “(국무회의에 배석하면) 대국민 메시지와 범죄 예방 효과가 훨씬 분명해진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행안위원은 “보이스피싱 대응처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논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전혀 별개의 문제, 수사기관 책임자의 국무회의 참석은 더욱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자기 범죄수사 막고, 정적 공격하기 위해 중수청이든 공소청이든 경찰이든 대통령이 수사 지휘하면 탄핵 사유”라고 했다.
김진아·반영윤·박효준 기자
2026-10-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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