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사위원장 명의로 “吳 징역형 선고돼야”…국힘 “서울시장 출마하려는가”

김헌주 기자
수정 2026-10-22 22:15
입력 2026-10-22 22:10
서영교, 오세훈 항소심 앞두고 입장문
“부정한 정치자금 대납, 공직 물러나야”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사법부 겁박”
서 “올바로 판단하라는 게 뭐가 문제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오 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명의의 글을 올리며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고 썼다.
서 위원장은 “오 시장만을 위한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 비용은 누가 결제했는지, 비용을 결제한 사람과 여론조사로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군지 다 확인된 사안”이라며 “여론조사로 인한 이익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가는 오 시장 지인인 사업가가, 여론조사는 그 비용을 받은 명태균씨가 시행해서 오 시장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이어 “선거법에 당선무효 사유를 강화한 2004년 선거법을 ‘오세훈법’이라고 불렀다”면서 “본인이 초선 때 패기로 만든,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때 선출직이 당선무효가 되는 그 법으로 본인이 공직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법원은 피감기관이고, 다음 주 월요일 종합감사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국감 도중 이런 입장문을 내는가”라며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라”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사법부 독립 때문에 재판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의견을 잘 내지 않고, 선고된 경우 비판이나 비평도 조심스럽게 한다”면서 “오 시장 사건은 내일(23일) 선고하는 사건인데 법사위원장이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직이 상실되면 서울시장 출마하시려고(하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서 위원장은 “제가 서울시민이기도 하고 서울 의원이기도 하다”면서 “올바로 판단하라 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반박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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