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친모 살해 후 직접 신고’ 40대 딸 긴급체포

이지 기자
수정 2026-10-22 16:15
입력 2026-10-22 16:15

“새엄마에 나쁜 짓 했다” 직접 신고
알고 보니 친모…존속살해 혐의 적용
경찰, 경위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방침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피의자는 평소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거나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2일 오전 8시 40분쯤 강서구의 한 주택에서 40대 중반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8시 15분 사이 자택에서 60대 후반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15분쯤 경찰에 “새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다”며 본인의 범행을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친모녀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긴급체포 당시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주택에는 평소 가족 4명이 함께 거주하지만 범행 당시 집에는 A씨와 B씨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장에 경찰이 도착한 뒤 집 밖에 있던 피의자 A씨의 딸도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한다. 할머니가 전화를 안 받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추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경찰에 “A씨는 평소 어머니를 싫어했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모녀간 구체적인 금전 문제나 원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인 한편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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