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 운명 23일 판가름… 항소심 결론 가를 2대 변수는

김희리 기자
수정 2026-10-22 17:07
입력 2026-10-22 16:01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23일 나온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과 함께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명씨와 후원자 김한정씨의 통화 녹음파일에 대한 해석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이란 관측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은 실시간 생중계 된다.
명태균 진술,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반납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명씨가 실시한 총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혐의를 인정했다.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 봤으며, 비용을 김씨가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각 여론조사의 실시 시점과 김씨의 입금 시점 등이 맞아떨어지고 오 시장 측이 공표 전 결과를 지속적으로 받아 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거나 제 3자의 비용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될 전망이다. 특히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했다거나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등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어 전부 신뢰할 순 없다”면서도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선 증거로 받아들였다.
명-김 녹음파일 속 대화, 여론조사 가리키나항소심에서 새로 나온 녹음파일도 주요 쟁점이다. 김씨와 명씨가 2021년 3월 대화한 것으로, 명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예”라고 말하고 김씨가 여론조사에 대해 “(오 시장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 가지고”라고 언급한 내용 등이 담겼다. 반면 명씨 측은 해당 발언이 당시 후보 단일화 전략을 가리킨 것으로, 여론조사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이를 어떤 맥락으로 해석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에 대해 불법 취득이나 허위 조작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특검팀의 부동의에도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은 같은 ‘명태균 게이트’이지만, 오 시장의 경우 실제로 여론조사 비용이 지급됐다는 점에서 사건 구조는 다르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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