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자신이 기르던 코브라에 물려..생명에는 지장없어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10-22 18:23
입력 2026-10-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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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한 중학생이 자신이 기르던 코브라를 거래하려다 손등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 코브라가 사육이나 거래가 금지된 동물이다보니 중학생은 경찰조사까지 받게 됐다.


2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 25분쯤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A군이 코브라에 손등을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청 헬기를 통해 A군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했다.

A군은 국군수도병원에서 해독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코브라 해독제가 있는 병원을 찾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했다”며 “학생이 통증을 호소해 위급하다고 판단, 헬기를 동원했다”고 말했다.

A군은 자신이 키우던 포레스트 코브라를 타인에게 매매하려고 케이지에서 꺼냈다가 손등을 물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코브라는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거래나 사육이 금지돼 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코브라 입수 경위와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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