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연쇄해킹, 중수청 ‘1호 사건’ 될까
박다운 기자
수정 2026-10-22 00:40
입력 2026-10-21 18:03
경찰, 사건 통보… 수사 개시 검토
범행에 中 AI 활용, 국제공조 필수
“전자정보 삭제 전 공조 서둘러야”
연합뉴스
경찰이 금융권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면서 출범 초기 중수청의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해당 사건이 중수청 ‘1호 사건’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지난 20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을 중대범죄로 판단하고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했다. 중수청은 원칙적으로 서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중수청 관계자는 21일 “경찰의 통보를 확인하고 중수청의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 해킹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중수청이 대규모 중대범죄 수사에 나서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수청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경우 서울지방중수청 첨단수사국 소속 사이버정보수사과가 담당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관건은 조직 정비가 한창인 중수청의 수사 역량이다. 김지용 청장의 지시로 ‘조직안착 TF’가 꾸려졌지만 아직 확보 인력도 정원의 66% 수준이다. 해킹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큰 사이버정보수사과도 오광일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 과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국제공조 역량도 보완돼야 한다. 범행에 중국 인공지능(AI)이 활용됐고 주요 인터넷주소(IP)도 대부분 해외로 파악된 만큼 국제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제공조 경험이 있는 한 차장검사는 “법무부 산하 검찰의 공조망이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에도 그대로 인정될지는 미지수”라며 “전자정보가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려면 공조 체계를 서둘러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수청은 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해 각 지방중수청에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박다운 기자
2026-10-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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