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대폭 감형돼 징역 9년… 1심보다 16년 줄어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10-21 16:29
입력 2026-10-21 15:46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지시 등 무죄로 뒤집혀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이지훈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5년에 비해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주요 혐의사실이 일부 무죄로 뒤집히면서 대폭 감형된 결과가 나왔다.

앞서 1심은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직원들에게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2심 구형량도 이와 같은 징역 25년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박 전 장관이 인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교정본부장에게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각각 지시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맞는다고 짚었다.

하지만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혐의사실은 1심과 달리 인정하지 않았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무죄로 뒤집었다.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헌적이라는 사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지위·감독하에 있는 이들에게 포고령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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