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청탁자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 7년→6년 감형

김소라 기자
수정 2026-10-21 13:21
입력 2026-10-21 12:47
선거자금 수수 유죄, 수수액 3억→2억원
‘50억 클럽’ 혐의 1심과 같이 무죄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이른바 ‘50억 클럽’ 혐의에는 1심에 이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양 전 특검보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2심은 이날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재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논의 참여 등을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에게 청탁했다면서, 은행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박 전 특검의 직무와 선거자금 수수 사이의 관련성 및 대가 관계를 인정했다.
양 전 특검보는 금품 수수에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1심에서는 혐의액 3억원을 전부 수수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2억원만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그밖에 이른바 ‘50억 약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모두 무죄 혹은 면소로 판결했다.
박 전 특검이 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여신의향서 발급 등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고 50억원 지급을 약속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았을 땐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난 상태여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50억원 지급을 약속했거나 그 약속의 전제인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다. 해당 시점에 박 전 특검과 딸이 독립적인 생계를 꾸리고 있어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민간 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참여와 특정 증권사의 컨소시엄 배제 등을 청탁받고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 등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1심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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