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찌 찬 채 강력범죄’ 매년 20여건… 현장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

하종민 기자
수정 2026-10-21 01:02
입력 2026-10-20 23:12

성범죄자는 1대 1 감독… 인력 불균형
“1인당 관리 인원 10명 수준 바람직”



전자발찌(전자감독제도)와 스마트워치 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첨단 장치가 도입되어 운용 중이지만, 기습적인 범행을 막지 못하거나 한계가 드러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인력 충원과 함께 보호수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자발찌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를 24시간 실시간 감시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됐다. 중앙관제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탈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제도 도입 이후 대상자는 크게 늘어난 반면, 이를 현장에서 직접 감독할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어 관리·감독 체계에 심각한 부하가 걸리고 있다. 법무부 및 관계 기관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는 2022년 4421명에서 올해 5295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전담 보호관찰관 수는 2022년 255명에서 올해 234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를 1대 1 방식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인력을 재배치하다 보니 전담 보호관찰관 수가 일부 줄어든 것이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의한 강력범죄는 매년 20건 안팎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기습적인 범행이나 훼손 시도가 이어지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는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인원을 10명 수준으로 줄여 대상자의 위험성을 수시로 면밀히 평가하고, 필요하면 치료·감호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
2026-10-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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