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날인 없는데 왜 허위공문서 작성인가”… 또 법정서 체면 구긴 종합특검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10-20 18:43
입력 2026-10-20 18:43
권창영 종합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지난 8월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 무마 혐의를 받는 전 감사원 간부들 사건 공판에서 또다시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종합특검 기소 사건들의 재판이 본격화한 가운데 연일 법정에서 공소장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특검팀의 공소 유지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0일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 최모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전 과장 손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최씨는 지난 2024년 6월 직권을 남용해 감사 보고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업체인 21그램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를 제외하도록 지시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같은 해 7월 김태영 21그램 대표, 현장소장의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문답서, 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전자감사시스템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에 “(현장소장의) 확인서에 공무원 서명 날인은 없느냐”고 물었고, 특검팀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그럼 이게 왜 허위공문서 작성인가”라고 되묻자 특검팀은 “확인서의 실질이 수사기관 피신조서나 다를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답서는 공무원이 서명 날인하고, 확인서는 개인이 적어서 보내는 것이지 않나”라고 재차 의문을 제기하며 “이런 식으로 사인이 자기가 쓴 자기 명의의 문서에 대해 공문서로 취급한 판례가 있는지 의견서를 추가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의 혐의 누락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손씨의 혐의에 대해 “직무유기는 기소가 된 건가”라고 물었고, 특검팀은 “공소사실에는 포함됐는데, 죄명 적용 법조엔 착오로 누락이 됐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오늘 준비기일을 끝낼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오는 12월 1일에 3차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아직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지 않은 종합특검 기소 사건들도 남아 있어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종합특검은 6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하고 모두 28건의 사건에서 58명을 기소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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