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2명,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法 “1.3억 지급해 유족과 합의 참작”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남 창원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여성 접객원이 양주 한 병 반(약 700㎖)을 ‘원샷’한 뒤 숨진 가운데 양주를 마시도록 부추기고 쓰러진 여성을 방치한 업주 2명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시 진해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20대 업주 2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창원지법에서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2월 5일 오전 4시쯤 자신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직원의 생일파티를 하면서 ‘양주 한 병 반을 한꺼번에 원샷으로 마시면 현금 500만원을 주겠다’는 내기를 제안했다.
이에 20대 여성 접객원 C씨는 이를 1분 만에 모두 마신 후 만취 상태로 방치됐다가 급성알코올중독(혈중알코올농도 0.485%)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내기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부추겼으며,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20대의 젊은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1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금고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참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