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5년→2심 징역 4년 대폭 감형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024년 8월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빠져나와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건이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다.
2심 역시 박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판단했으나, 1심과 달리 박 대표에게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고 비상구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이유 무죄로 뒤집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