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 측정 검사지·채혈침 포함…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도 지원[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수정 2026-10-20 00:09
입력 2026-10-19 23:55
Q.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지원이란?

A. 당뇨병(1형·2형) 등록 환자가 의사에게 발급받은 처방전(일반 소모성 재료 또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따라 혈당 측정 검사지, 채혈침 등을 구입하면, 일정 금액을 요양비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환자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Q. 지원항목은?


A.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인슐린펌프용 주사기·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이다.

Q. 지원 기준 및 금액은?

A. 당뇨병 소모성 재료는 기준 금액(일 900~4500원)과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90%(단, 19세 미만 인슐린 자동 주입기는 70%, 차상위 계층은 기준 금액 내 전액)를 지원한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1형 당뇨병 환자에게 기준 금액과 실구입 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는 90%를 지원한다.



Q. 환자 등록과 요양비 청구 절차는?

A. 전문의 진단결과, 요건을 충족하면 건보공단이나 요양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요양비는 지급청구서, 처방전,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건보공단(홈페이지·우편·방문)에 신청한다. 공단에 위임장을 제출하면 요양기관이 대리 청구 가능하다.
2026-10-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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