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33년 추가 선고

이정수 기자
수정 2026-10-19 12:56
입력 2026-10-19 11:42
종교적 세뇌를 이용해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에게 중형이 또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우근)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8~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교주로서 재림주에 준하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여러 여성 신도들에 대한 추행을 반복했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장기간 걸쳐 형성한 종교적 지배 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에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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