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범, 구속심사 출석 “죄송…죽을 죄 지었다”

강남주 기자
수정 2026-10-16 14:19
입력 2026-10-16 14:19

뉴스거리 만들려고?·약한 사람 골랐다?…부인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가 애초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했다’고 진술한 범행동기를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들을 향해서는 “죄송하다”고 했다.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A(59)씨는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인천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A씨는 수갑을 차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서 섰다. 그는 ‘왜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했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고 답변했다.

‘관심을 끌려고 범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고 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약자들만 노린 것이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고 짧게 답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후 2시부터 진행하며, 그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인 씨앤씨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10명이 다쳤다. 피해자 중 1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의식불명으로 기계호흡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5명은 입원 치료를, 2명은 통원 치료를 각각 받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피부질환 치료 후 부작용이 생겨 지난 8월부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는데 병원 측 신고로 지난달 경찰에 입건되고 이달 6일 조사까지 받자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자신의 불만을 사회에 알려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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