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불구 만들려고” 전처 남친 성기 등 신체 수차례 찌른 남성… 징역 3년 ‘실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10-16 14:05
입력 2026-10-16 12:56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성기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종열)는 16일 특수상해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모(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씨에게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지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한 공원에서 전처와 함께 있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성기와 가슴, 복부,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정쯤 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씨는 전처의 가게에 연인이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그를 따라간 뒤 공원 화장실에서 나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 곳곳을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실상 성불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신체를 반복 공격했다”며 “다른 피해자(전처)로부터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주위를 배회하면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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