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시계 아니었어?”…아세톤으로 ‘중국산’ 감쪽같이 지웠다
윤예림 기자
수정 2026-10-15 17:47
입력 2026-10-15 17:47
제이에스티나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중국산 시계 12만개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주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대외무역법·판로지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제이에스티나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아세톤을 이용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원산지 표기를 지우고 재조립해 국내산으로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른 업체가 생산한 시계를 자사 공장에서 직접 만든 것처럼 증명서를 발급받아 조달청에 납품한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 측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당시 회사의 매출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지시하거나 용인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조달청 입찰·납품 과정도 제대로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산지 표시 손상 및 국산 가장 수출 행위는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제적인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원산지 거짓 표시, 국내 판매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해친다”며 “이 회사 시계 사업의 상징성이나 조직 체계를 종합할 때 김 대표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 평판에 미칠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실무자들이 대표이사를 속여가면서 본인들의 전적인 책임 아래 몰래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상급자) 보고 없이 내부절차를 무시하며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대표 취임 전부터 이어진 잘못된 관행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보다 소극적으로 묵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을 인정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소청은 지난 8월 31일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제이에스티나 직원 4명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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