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서 4차례 성폭행당해 임신중절까지… 지적장애 아내 도우미 일 시킨 남편 ‘감형’

이정수 기자
수정 2026-10-15 15:45
입력 2026-10-15 15:13
1심 징역 2년 ‘실형’→2심 집행유예 ‘석방’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장윤선·조규설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6)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김씨는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 출근시킨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약 8개월간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4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그 영향으로 임신중절을 하기도 했다.
지난 6월 1심은 “생활고 때문이었다고 해도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피해자 측 변호사는 지난 8일 법원에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절대 접근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정수 기자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장윤선·조규설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6)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김씨는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 출근시킨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약 8개월간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4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그 영향으로 임신중절을 하기도 했다.
지난 6월 1심은 “생활고 때문이었다고 해도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피해자 측 변호사는 지난 8일 법원에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절대 접근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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