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200차례 폭행…50대 시설 종사자 징역형
강남주 기자
수정 2026-10-15 15:02
입력 2026-10-15 15:02
인천의 한 발달장애인센터에서 중증 장애인을 200차례 넘게 폭행한 50대 여성 종사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15일 중증 장애인을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학대 예방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센터장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장애인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상습적으로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초범인 점과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연수구의 한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에서 중증 장애인을 228차례 폭행하고, 두 차례 중요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 의사를 무시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종사자 C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CCTV 전후 상황과 결국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간 점 등을 고려하면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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