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항문에 에어건 쏜 사업주 징역 3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6-10-15 14:09
입력 2026-10-15 14:09

수원법원 “고통 호소에도 웃고 출국 종용…합의했지만 죄질 나빠”

서울신문DB
외국인 노동자의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주입해 장기를 파열시킨 60대 사업주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15일 특수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시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태국인 노동자 B씨의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을 넣고 7~8초 동안 고압 공기를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직장(항문과 연결된 대장 끝부분)이 10㎝가량 찢어져 응급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장난으로 에어건을 작동했을 뿐 분사구를 항문에 넣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의료 기록 등을 근거로 범행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아프다고 호소했는데도 A씨가 분사를 멈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를 보고 웃었고, 병원에서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도 사건을 숨기기 위해 당일 밤 출국을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범행으로 발생한 치료비를 피해자 급여에서 공제한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 A씨가 다른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를 누르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이자 업체 이사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 아내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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