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인데 가석방” 10년간 151명, 일상으로 돌아갔다…강간살인 등 강력범도 포함

김민지 기자
수정 2026-10-15 13:51
입력 2026-10-15 13:12
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10명 중 9명은 살인을 저지른 강력범죄자였는데, 현행법상 무기수도 복역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해 흉악범의 영구 격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살인, 강도살인, 존속살해, 강간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는 144명으로 전체의 95%에 달했다. 강도치사는 5명, 강도살인 미수와 살인 미수는 각각 1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2명, 2024년 1명, 2025년 9명이었다.
올해는 9월 기준 이미 13명이 가석방돼 지난해 전체 인원을 넘어섰다. 이들은 모두 살인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었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을 복역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처럼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상당수가 가석방을 허가받았지만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기수형자의 가석방 후 재범 현황은 별도로 없고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만 집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가석방자 재복역률을 보면 2018년 7.3%,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5.9%, 2022년 7.4% 등이다.
서 의원은 형사 체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24년 9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강력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죄질이 흉악하고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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