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 집 마련 꿈 와르르”…청약 당첨 취소 5.4만명, ‘무주택기간 계산 오류’ 최다

한지은 기자
수정 2026-10-15 10:17
입력 2026-10-15 10:17
청약 당첨자 15명 중 1명꼴로 불이익
무주택기간·지역 오류 등 단순 착오 多
신청자 ‘수기 입력’ 탓에 서민 피해 지속
복기왕 “사전진단 서비스 고도화 필요”
아파트 등 청약에 당첨되고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최근 5년여간 5만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 사유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신청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하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고, 신청 단계에서 오류를 걸러내는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반 분양 단지 당첨자 79만 8476명 중 5만 4086명(6.77%)이 사후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됐다. 당첨자 15명 중 1명이 어렵게 잡은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치고 청약 제한을 받은 셈이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부적격 사유 중에는 ‘본인·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가 4603건(2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대원 주택 소유’ 4190건(20.0%), ‘거주 지역 선택 오류’ 2325건(11.1%), ‘본인 주택 소유’ 1597건(7.6%), ‘부양 가족 수 오류’ 1140건(5.4%), ‘세대주 자격 오류’ 1076건(5.1%), ‘소득 기준 초과’ 1042건(5.0%) 순이었다.
부동산원은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청약홈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 정보를 연계해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 기간 등 청약 자격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연도별 부적격률은 2021년 8.85%(2만 1221명)에서 올해 8월 기준 4.01%(2535명)로 감소했다.
그러나 현행 시스템은 자격 정보를 안내받은 신청자가 이를 확인해 직접 입력하는 구조라 오류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약 2600만 명에 달하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특정 공고일 기준 자격을 일괄 사전 저장·검증하는 데 법적·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현재는 마이데이터로 실시간 정보를 화면에 안내하면 신청자가 직접 확인 후 입력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복 의원은 “생업에 바쁜 국민들의 시간과 노력을 덜어드리는 실질적인 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며 “신청 단계에서 입력 오류를 걸러내는 실시간 비교 검증 체계를 조속히 완비하고 사전 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청약 환경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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