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내면 베란다에 미니태양광 설치… 제주도, 400가구 지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10-14 16:47
입력 2026-10-14 16:47
설치비 80% 지원… 월 전기요금 1만원 절감 기대
12월 4일까지 신청… 설치땐 탄소중립포인트 1만원 지급
제주에서 자부담금 20만원으로 베란다에 500W 규모의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주도가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올해 국비와 도비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400가구에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설치비는 가구당 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80만원을 제주도가 지원한다. 신청자는 2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설비 설치 후에는 매달 전기요금을 약 1만원 절감할 수 있으며, 설치를 마친 가구에는 탄소중립포인트 1만원도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소유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신청하거나 입주민이 단지 단위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선정한 참여기업을 통해 진행한다. 참여기업과 제품 및 설치 조건을 상담한 뒤 계약을 맺고 신청하면 된다. 설비 설치를 완료한 뒤 신청자가 자부담금을 납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제주지역 참여기업은 주식회사 이투지 한 곳이며, 문의는 전화(064-727-8446)로 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오는 12월 4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 제2026-3121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가구는 신청할 수 없다. 설치 설비는 종류에 따라 3~5년간 하자보증이 적용되며, 설치 이후에도 매년 한 차례 이상 사후관리를 받는다.
조선희 제주도 기후에너지국장은 “가정에서 생산한 전기로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재생에너지 비중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태양광 설치사업을 사칭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청 전 반드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선정한 참여기업인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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