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내면 베란다에 미니태양광 설치… 제주도, 400가구 지원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10-14 16:47
입력 2026-10-14 16:47

설치비 80% 지원… 월 전기요금 1만원 절감 기대
12월 4일까지 신청… 설치땐 탄소중립포인트 1만원 지급

제주도는 올해 국비와 도비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400가구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제주도 제공


제주에서 자부담금 20만원으로 베란다에 500W 규모의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주도가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올해 국비와 도비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400가구에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설치비는 가구당 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80만원을 제주도가 지원한다. 신청자는 2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설비 설치 후에는 매달 전기요금을 약 1만원 절감할 수 있으며, 설치를 마친 가구에는 탄소중립포인트 1만원도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소유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신청하거나 입주민이 단지 단위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선정한 참여기업을 통해 진행한다. 참여기업과 제품 및 설치 조건을 상담한 뒤 계약을 맺고 신청하면 된다. 설비 설치를 완료한 뒤 신청자가 자부담금을 납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제주지역 참여기업은 주식회사 이투지 한 곳이며, 문의는 전화(064-727-8446)로 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오는 12월 4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 제2026-3121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가구는 신청할 수 없다. 설치 설비는 종류에 따라 3~5년간 하자보증이 적용되며, 설치 이후에도 매년 한 차례 이상 사후관리를 받는다.

조선희 제주도 기후에너지국장은 “가정에서 생산한 전기로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재생에너지 비중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태양광 설치사업을 사칭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청 전 반드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선정한 참여기업인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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