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경 양귀비 압수 3년 새 4배…송치사범 95%가 50대 이상

한지은 기자
수정 2026-10-14 15:45
입력 2026-10-14 15:45
올 8월 압수량, 작년 전체의 94%
검거 마약사범 72%가 불법재배
윤준병 “고령층 예방·계도 강화”
해양경찰이 압수한 양귀비가 3년 새 약 4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귀비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람의 95% 이상은 50대 이상이었다. 농어촌과 연안·도서 지역의 불법 재배를 막으려면 재배 목적과 규모에 따른 수사와 함께 고령층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의 양귀비 압수량은 2022년 8157주에서 지난해 3만 1464주로 3.9배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2만 9438주를 압수해 지난해 연간 압수량의 93.6%에 이르렀다.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이다. 불법으로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 건수는 2022년 211건에서 지난해 569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단속 인원은 211명에서 310명으로 증가했다. 해경 관계자는 “단속 강화를 통해 압수량이 증가한 부분도 있다”며 “양귀비 꽃씨가 바람에 날려 꽃을 피우는 경우가 있어 이를 모르고 재배를 하는 어르신들도 많다”고 말했다.
해경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 중에서도 불법 재배에 집중돼 있었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거한 마약류 사범 1662명 가운데 양귀비·대마 등을 불법 재배한 밀경사범은 1200명(72.2%)이었다. 검거된 마약사범 10명 중 7명이 밀경사범인 셈이다.
양귀비 사건 송치사범은 대부분 중장년층이었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송치된 124명 가운데 50대 이상은 118명(95.2%)이었다. 나머지 6명도 모두 40대로, 30대 이하는 없었다.
윤준병 의원은 “마약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대량 재배하는 행위는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불법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농어촌 고령층의 소규모 재배에는 마을방송과 방문교육, 자진 폐기 안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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