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찾는 사이에 낙상사고…요양보호사 ‘무죄’

설정욱 기자
수정 2026-10-14 14:45
입력 2026-10-14 14:43
고령 입소자의 낙상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부(부장 김유정)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전북 군산시 한 요양보호센터에서 일어난 B(94·여)씨의 낙상사고에 대한 보호·관리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물리치료를 마치고 치료실 밖으로 나온 뒤 보청기가 없어진 것을 알고 A씨에게 “보청기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침대에 앉아 계시면 제가 찾아올게요”라고 말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후 B씨는 한 손으로 의자를 짚고 신발을 벗으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어깨뼈 골절 등으로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불과 20초도 되지 않는 잠깐 사이에 사달이 난 것이다.
수사기관은 “입소 전 낙상사고 이력이 있는 고령의 B씨를 A씨가 옆에서 부축하거나 침상에 앉도록 한 뒤 자리를 비워야 했다”며 A씨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걷거나 서 있다가 발생한 게 아니라 신발을 벗으려다가 생긴 일로 피고인이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까지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인이 입소자가 침대에 앉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는 피해자의 돌발적인 행동이 개입돼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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