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같은 건물서 전여친 아이 백일잔치·결혼식 동시에 치른 男 ‘발칵’ [월드픽]
하승연 기자
수정 2026-10-14 07:54
입력 2026-10-14 07:54
중국에서 한 남성이 같은 건물에서 한 여성과 결혼식을, 다른 여성과는 자녀의 백일잔치를 열어 중혼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중국 홍성신문에 따르면 구이저우성의 한 연회장에서 지난 9일쯤 한 남성이 서로 다른 여성과 각각 결혼식과 백일잔치를 열었다. 한 행사는 건물 아래층에서, 다른 행사는 위층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연회장 측은 두 행사의 계약을 서로 다른 가족이 각각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당일 양측 사이에 다툼이 발생해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행사는 예정대로 마무리됐으며 비용 정산도 끝났다고 전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남성 우모씨는 공모씨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다. 전 여자친구인 린모씨와는 자녀를 두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우씨가 중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양측 사이의 경제적 분쟁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가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도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는 중혼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중국 산시성의 자오량산 변호사는 중혼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혼인하거나, 다른 사람과 부부인 것처럼 생활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성이 현재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고 전 여자친구와는 자녀를 낳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이 부부인 것처럼 장기간 함께 생활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중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성이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다.
자오 변호사는 남성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전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남성의 귀책 사유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난성의 푸젠 변호사도 백일잔치를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이 부부처럼 생활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행위는 사회 통념과 공공질서에 어긋날 수 있다며, 현재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서 남성의 잘못을 주장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푸 변호사는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남성에게는 혼인 외 출생 자녀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양측의 경제적 분쟁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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