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에 잇따라 뚫려
전국에 전자발찌 착용자 5200여명보호관찰관은 250명 관리 역부족
연합뉴스
최근 잇달아 벌어진 강력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를 하고 있었음에도 참극을 막지 못하면서 이같은 장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장모 살인·아내 납치 사건, 12일 제주 40대 여성 스토킹 살인사건에 이어 13일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도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는 무용지물이었다.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는 성폭력, 스토킹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부착해 24시간 감시하는 제도다. 보호관찰관이 중앙관제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위치를 실시간 파악하고, 전화로 특이사항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관리된다. 하지만 범죄 행위를 알아차리거나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관리 대상자가 크게 늘면서 감시와 대응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는 지난 5월 기준 5242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감시하고 비상상황시 조치하는 보호관찰관 수는 250여명에 불과하다. 이에 일각에선 ‘보호수용제’가 대안으로 조심스레 거론된다.
피해자 보호용인 스마트워치 역시 기술적 한계와 제도상 미비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제주 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피의자가 팔을 잡아당기면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송파구 사건에선 스마트워치가 방전돼 작동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또 피해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야 긴급 신고와 위치 전송이 가능해 급습 상황에선 기기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련 정보를 피해자 스마트워치와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기술 개발과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당초 목표로 했던 연내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부와 경찰은 오는 12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위치추적·대응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감독 지도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진솔·손지연 기자
2026-10-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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