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임은정 인사 공개 비판, 기강 무너뜨려”…중수청 ‘1호 감찰’ 본격화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10-13 17:57
입력 2026-10-13 17:57

서면 답변서 “중수청법 42조 의무 모두 지켜야”
중수청 감찰 훈령 마련, 행안부 지시 하루 만에 착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연합뉴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본인을 연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을 겨냥해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자체 감찰 훈령을 마련해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본격화했다.

13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하급 기관장이 공개 반발하는 상황에서 지휘 체계와 조직 기강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중수청법 42조 등 법령이 정한 의무는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42조는 중수청 수사관이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다.


임 청장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후보자 신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취임하면 지방청장을 포함한 구성원과 적극 소통해 지휘 체계와 조직 기강을 세우겠다”고 했다. 임 청장이 제기한 과거 성폭력 사건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중수청은 내부적으로 마련한 감찰 훈령을 토대로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훈령은 조만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중수청은 전날 행정안전부로부터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지시 하루 만에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 2일 출범 이후 ‘1호 수사’보다 ‘1호 감찰’이 먼저 이뤄진 것이다.

중수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 및 10장, 공무원징계령 등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외부 공모로 뽑는 본청 감찰관(2급)이 공석이라 직무대리를 맡은 허성환 감찰담당관이 임 청장의 발언을 분석하고 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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