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소환된 ‘부캉이’…상표 ‘알 박기’ 대책 요구

박승기 기자
수정 2026-10-13 17:32
입력 2026-10-13 17:32
‘늑구’ ‘부캉이’ 등 사회적 관심 명칭 규제 지적
‘늑구’와 ‘부캉이’와 같이 사회적 관심을 끄는 명칭에 대한 상표권 독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부산시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된 상어 부캉이의 상표 출원 타당성이 언급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특정 명칭을 제삼자가 상표 출원해 독점하려는 이른바 상표 ‘알 박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거론했다.
차 의원은 “부산 북항에 나타난 상어인 부캉이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자 제삼자가 명칭을 상표로 출원했다”며 “선출원주의를 악용한 상표 브로커성 출원으로 지역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8일 ‘BUKANGI 부캉이’라는 문자와 상어 형상을 결합한 상표가 출원된 후 3명이 추가로 부캉이 이름 등을 상표로 출원했다. 현재 출원 단계로, 등록 여부와 구체적인 권리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상표권자는 지정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 동일·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 부산시가 부캉이를 활용해 기념품을 개발하거나 관광·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협의와 보상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부산시는 부캉이 상표 출원과 별도로 개인 출원 건에 대해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사회적 관심을 끄는 명칭을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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