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에 홈캠 설치해 며느리 감시한 시어머니…“아들, 여자 만나봐” 맞선 주선까지
하승연 기자
수정 2026-10-13 20:42
입력 2026-10-13 15:36
아이클릭아트
신혼집 거실에 홈캠을 설치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맞선까지 주선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2년 차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모든 원흉은 집 때문이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신혼집 전세금 3억원 중 2억원은 시댁이, 1억원은 제가 부담했다. 예단비 1000만원도 보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전세금을 더 냈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니 신혼집을 드나들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A씨가 퇴근하고 오면 냉장고 반찬 위치가 바뀌어 있었으며, 시어머니는 A씨의 속옷 서랍까지 뒤져 정리했다고 한다. 심지어 “내 아들 아침은 먹이는지 보러 왔다”며 주말 아침에 안방까지 찾아오기도 했다.
A씨는 “아이가 생기지 않자 폭언도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양가 부모님이 다 계신 자리에서 ‘애도 못 낳는 걸 며느리로 들였다’, ‘친정 교육이 문제다’ 등 모욕도 줬다”고 했다. 그러나 남편은 “엄마 성격 알잖아, 네가 맞춰”라며 방관만 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시어머니가 집안 안전을 생각해서 설치했다고 한 거실 홈캠이 시어머니의 휴대전화와 연결돼 있던 것이다.
A씨는 “심지어 시어머니는 ‘참한 아가씨니까 만나봐라. 며느리는 정리하면 된다’며 남편에게 맞선을 주선했다. 남편은 그 말대로 몰래 나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극심한 불안과 불면증으로 약을 먹다가 이혼을 결심했는데 시어머니의 폭언과 사생활 감시가 이혼 사유가 될지 궁금하다. 또한 시어머니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남편이 맞선을 보고 온 것도 부정행위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다. 새벽에 부부 침실 문을 여는 행동, 사생활 감시, 친정 부모님 앞에서의 모욕이 반복됐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아내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 편에 선 것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평가돼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부모가 부부 사이에 부당하게 개입해 혼인 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 행위가 단순한 고부갈등을 넘어 혼인관계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 평가되고, 혼인 파탄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시어머니에게 별도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곽 변호사는 “홈캠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대화를 몰래 듣거나 녹음했다면, 설령 대화 당사자 중 한 명(남편)이 동의했더라도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편의 맞선에 대해서는 “혼인 중인 사람이 새로운 결혼 상대를 찾는 ‘선 자리’에 나갔다면, 만남이 한 번이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다만 한 차례 만남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갔는지 메시지 내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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